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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11.27.선고 2008가단69661 판결
임금등
사건

2008가단69661 임금등

원고

별지 ‘ 원고 명단을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

대표자 구청장 이은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박주영

변론종결

2009. 9. 4 .

판결선고

2009. 11. 27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현황표 ' 중 ' 인용금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6. 부터 2009. 11. 27. 까지는 연 5 %, 2009. 11.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 A, B, E, F, G, I, K, M, Q, V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C, D, H, J, L, N, P, R, S, T, U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E, F, G, I, K, M, Q, V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가, 나머지 1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 B, E, F, G, I, K, M, Q, V에게 별지1 현황표 ' 중 ‘ 청구

금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의 다음날부터 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인데, 그 입사일, 퇴직일은 별지1 현황표 ' 중 입사일 ’ 란, 퇴직일 ’ 란 기재와 같다 .

나. 행정안전부 ( 구 행정자치부 ) 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에게 전국연합노동조 합연맹과 협의된 '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 또는 '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 이하 '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 ' 이라고 한다 ) 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 중구청 환경노동조합 ( 구 청소노동 조합 ) 과 사이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체협약 ( 이하 ' 이 사건 단체협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산정된 법정수당들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별지2 ' 기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기재와 같다 .

라.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 이하 ' 기본급 등 ' 이라고 한다 ) 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임금항목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급량비 ( 2007년부터는 정액급 식비에 통합됨 ),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 이하 ' 근속가산금 등 ' 이라고 한다 ) 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마.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 2008. 6. 30. 이전에 적용된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 ) 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는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임금항목 중 가족수당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

[ 증거 ] 갑 제1 내지 2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 통상임금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한 부분은 무효이다 .

그리고 피고가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은 그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도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적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 과 '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 1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고,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도 근로의 대상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은혜적 급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2 )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퇴직금을 재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의 하한보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더 많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

3. 판단

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 1 )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 ·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 모든 근로자 ' 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 일정한 조건 ' 이란 ‘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

을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한 사실, 위 근속 가산금 등은 환경미화원들의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지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도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그 지급근거를 두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

을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가족이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그 관계 및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의적 ·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의 무 ( 1 ) 지급의무의 발생( 가 )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 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 통상임금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 등을 합한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하여 이를 기초로 위 수당들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한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과 '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 적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 과 '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 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나 ) 퇴직금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 재산정된 법정수당과 누락된 가족수당을 포함한 적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 과 '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지급의무의 범위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한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적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내역은 별지3 재산정 법정수당 및 퇴직금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연도별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으며,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 과 ‘ 기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차액 합계는 별지1 ‘ 현황표 ’ 중 ‘ 인용금액 ’ 란 기재와 같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 주장

피고는, “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의 직업의 특성상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 법정수당을 이미 고려한 임금총액을 정하고 , 이를 임금협정을 통해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으로 배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던 것이므로, 외형적으로는 일부 임금이 통상임금 계산에 누락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정해진 임금 총액을 충족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함이 없는 근로조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관한 법정수당을 이미 고려한 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임금협정을 통해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으로 배분하여 지급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

피고는, “ 원고들의 실제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평균 2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약정으로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시간외근 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담당하는 쓰레기처리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평균 2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 왔다 .

면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휴일근무수당 관련 실제 근무시간 적용 주장

피고는, “ 원고들의 실제 휴일근무시간은 월 26시간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36시간을 적용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휴일근무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실제 휴일근무시간이 월 26시간 ( = 6시간 X 4주 + 2시간, = 3. 25일 ) 인 경우에도 월 36시간 ( = 8× 4주 + 4시간 , 0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무수당 산정시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일치 휴일근 무수당을, 일요일에 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0. 5일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임금인상률 관련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피고는, “ 당해 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 2 ~ 5 % 범위 내에서 임금총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재산정한 임금총액은 그 임금인상률이 23 ~ 25 % 에 이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2 ~ 5 % 를 초과하는 임금인상률 부분에는 피고가 그 계약을 체결한 동기에 착오가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그 계약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2009. 8. 12.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가사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 등 및 근속가산금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법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 통상임금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된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임금인상률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5 ) 기존 퇴직금 지급의 유효 주장

피고는, “ 원고들에게 '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100 % ) 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여 50 % 를 가산한 15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존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의 하한인 '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100 % ) 만을 퇴직금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여 50 % 를 가산한 15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해서는 아니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한 기존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의 하한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기존 퇴직금 지급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 즉, '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50 % 를 가산한 150 % 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법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 통상임금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오히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일한 방식으로 정당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존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다 .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 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하한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고, 따라서 정당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도 '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여 50 % 를 가산한 15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6 ) 2008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채권 포기약정 주장

피고는, “ 원고들은 2008. 8. 23. 체결되어 2008. 1. 1. 부터 시행된 2008년도 단체협약 제45조 제3항을 통해 2007. 12. 31. 이전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임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들은 모두 2008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퇴직하였고, 특히 원고 I , K, Q, V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08. 1. 1. 전에 퇴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 현황표 ' 중 ' 인용금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의 다음날인 2008. 12. 6.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7.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그 다음날인 2009. 11.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렇다면, 원고 C, D, H, J, L, N, P, R, S, T, U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 A, B, E, F, G, I, K, M, Q, V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장민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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