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9853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8도9853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