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두5391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8두53917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누66796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