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13309 판결
가.살인나.상해다.감금라.재물손괴
사건
2018도13309 가. 살인
나. 상해
다. 감금
라.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Y(국선)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