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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20. 선고 2017고정214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7고정21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함재원(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2:35경 충주시 C에 있는 D 후문 노상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노상 위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 7m, 세로 1.5m의 크기로 '공사비 지급'이라고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공사비 지급'라고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에 스프레이로 쓴 글씨가 미관을 해치는 정도 및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야기하는 불쾌감의 정도가 큰 점, 원상회복의 어려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목적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경위, 방법 및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황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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