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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5. 선고 2019도321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19도321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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