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 소유의 부동산이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부 명의로 소유명의가 환원된 경우 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자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부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자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인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85.6.15 원고앞으로 1973.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그후 소외 1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의 피고이던 원고의 청구인락을 받고, 그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소외 1 앞으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 사건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에 의한 청구인락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과세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소멸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원고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소외 1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소멸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의 성립 및 그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