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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596;공1988.1.15.(816),191]
판시사항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형식을 취한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가 상속세법 제39조의2 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면 그 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가리켜 상속세법 제29조의2 에 규정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래 망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7.21 같은 달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소외 2, 3,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는 원고가 위 등기경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의 4분의 1 지분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4는 원고의 3남으로서 1973.7.9 고모인 망 소외 1에게 입양하였고 망 소외 1은 1983.8.15 불치의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소외 4가 군에 입대한 후인 1983.7.13 원고의 사위인 소외 5가 소외 2, 3의 동의를 얻어 망 소외 1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및 소외 2, 3, 4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7호증)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소외 4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망 소외 1과 원고 및 소외 2, 3, 4 사이에 위 증여계약해제의 합의를 한 것으로 하여 증여계약해제증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1984.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달리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면 그 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가리켜 상속세법 제29조의2 에 규정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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