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6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22;공1988.7.1.(827),1004]
판시사항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취지는 양도자의 의사에 기한 정당한 양도의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거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양도자의 의사에 기한 정당한 양도의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거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의 소유이었던 바(이 사건 토지들 중 충남 당진군 (주소 1, 2, 3, 4 생략) 등 4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1979,12.1 위 소외인 명의로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소 5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1963.12.20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 모두에 관하여 1979.12.1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처럼 판시한 원심판결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가 1985.4.13 위 소외인 몰래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법률 제30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주소 5 생략) 답에 관하여는 1973.10.30 매매를, (주소 1 생략) 답에 관하여는 1972.9.20 매매를, (주소 2 생략) 답에 관하여는 1973.9.30 매매를,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각 답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8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5가합254호 사건으로 원고명의의 위 각 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이유로 그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고, 그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원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는 등기부상으로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소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원인이 결여되어 처음부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정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