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취지는 양도자의 의사에 기한 정당한 양도의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거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양도자의 의사에 기한 정당한 양도의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거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의 소유이었던 바(이 사건 토지들 중 충남 당진군 (주소 1, 2, 3, 4 생략) 등 4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1979,12.1 위 소외인 명의로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소 5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1963.12.20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 모두에 관하여 1979.12.1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처럼 판시한 원심판결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가 1985.4.13 위 소외인 몰래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법률 제30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주소 5 생략) 답에 관하여는 1973.10.30 매매를, (주소 1 생략) 답에 관하여는 1972.9.20 매매를, (주소 2 생략) 답에 관하여는 1973.9.30 매매를,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각 답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8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5가합254호 사건으로 원고명의의 위 각 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이유로 그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고, 그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원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는 등기부상으로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소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원인이 결여되어 처음부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정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