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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38 판결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공1991.2.15.(890),635]
판시사항

등록상표 “새우깡”을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 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은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5.1.14. 선고 73후43 판결 )에 따라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임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위 판례는 “깡”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모든 상표가 관용표장이라는 취지는 아니어서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제6호증 내지 을제84호증, 을제100호증 내지 을제10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그 갱신등록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상표법 제8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이 원심결은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특별현저성 취득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이후에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광고문인 을제37호증 내지 제84호증을 그 증거로서 거시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결이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다러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당시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항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없으며, 그 외에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8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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