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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후38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1.15.(936),267]

나. 등록상표 “주간만화”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술적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다.

나. 등록상표 “주간만화”는 지정상품인 잡지가 만화작품을 게재하거나 기타 만화에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또 잡지가 주간을 단위로 하여 생산, 판매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점에서 지정상품인 잡지의 내용, 품질,용도나 생산판매시기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결여하고 또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호산문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 잡지로 하여 1987.10.6. 출원되어 1989.1.26. 등록된 것인데 첫째,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잡지라는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거래계에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신문, 잡지 등은 단행본의 제호와는 달리 일반수요자들에게 당해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러한 내용을 연재하는 정기간행물임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간행물 또는 정기간행물과는 다른 특징과 개성을 나타내는 간행물로 인식됨으로써 식별력을 구비한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심판청구인이 발행하는 잡지의 제호인 “주간만화”라는 인용상표는 7개월의 기간 동안 월간잡지 및 신문에 월 4, 5회 정도의 광고와 5개월 정도의 영업실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간에 현저하게 알려진 주지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제9조 제1항 제9호 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술적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잡지가 만화작품을 게재하거나 기타 만화에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또 잡지가 주간을 단위로 하여 생산, 판매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점에서 지정상품인 잡지의 내용, 품질, 용도나 생산판매시기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상표라고 판단되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결여하고 또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본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재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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