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균등증자로 본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적용한 것으로 위법함
요지
원고가 배정받은 주식은 소외법인의 대표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어서 불균등증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으로 위법함
사건
2012구합34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도AA
피고
논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8.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피고가 2012. 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 원고는 2009. 3. 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대표이사 홍CC, 이하B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11. 사임하였다.", 나. BB의 유상증자
1) 2008. 12. 31. 현재 BB의 주주 및 그 주식보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홍CC
최DD
우EE
장FF
최GG
계
주식수
4,000주
3,500주
1,000주
1,000주
500주
10,000주
비율
40%
35%
10%
10%
5%
100%
" 2) BB은 2009년 3차례 유상증자(이하 각이 사건 제1차 증자'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일괄하여서는이 사건 각 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유상증자일
증자주식 수
주식발행가액(원)
증자금액(원)
2009. 4. 27.(제1차)
40,000
OOOO
OOOO
2009. 4. 29.(제2차)
60,000
OOOO
OOOO
2009. 8. 27.(제3차)
40,000
OOOO
OOOO
합계
140,000
OOOO
OOOO
3) 이 사건 각 증자 시 원고가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 수 및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일
원고의 증자 전 지분율(%)
원고의 인수주식 수
원고의 초과인수주식 수
2009. 4. 27.(제1차)
0
16,000
16,000
2009. 4. 29.(제2차)
32.00
24,000
4,800
2009. 8. 27.(제3차)
36.36
20,000
5,455
합계
54,000
26,255
다. 증여세 부과처분
" 피고는, 원고가 배정받은 64,000주 중, ① 이 사건 제1차 증자시 배정받은 16,000주는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신주를 법인의 주주 아닌 자에게 배정한 것이고, ② 이 사건 제2차 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중 4,800주와 이 사건 제3차 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중 5,455주는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신주를 해당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배정한 것임을 전제로, 이를 통해 원고가 초과인수한 주식에 주식평가액과 주식발행가액의 차액을 곱하여 산출된 아래 표와 같은 증여이익 합계 OOOO원을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하여, 2012. 2. 9. 원고에게 증여세합계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증여자
1차 유상증자
주당평가액:OOOO
2차 유상증자
주당평가액:OOOO
3차 유상증자
주당평가액:OOOO
합계
주식수
증여액
주식수
증여액
주식수
증여액
장FF
OOOO
OOOO
OOOO
OOOO
최GG
OOOO
OOOO
OOOO
OOOO
홍CC
OOOO
OOOO
OOOO
최DD
OOOO
OOOO
우EE
OOOO
OOOO
합계
16,000
OOOO
OOOO
OOOO
OOOO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19. 논산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 4.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2012. 4. 2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2. 7.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자 시 배정받은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BB의 대표이사 홍CC가 BB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민인 원고가 절대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홍CC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일 뿐 실제 원고가 배정받은 것이 아니므로,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내려진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위 주식은 원고가 BB에게 매도한 토지 대금의 담보 명목으로 원고가 일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위 주식을 실제로 소유했던 것이 아니므로 역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을 당시 BB은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였는바, 위 주식은 실질가치가 없어 그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新妹)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I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앙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앙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의 당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증자 시 이루어진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과, 이 사건 제2, 3차 각 증자 시 이루어진 저가발행 신주의 불균등 배정을 처분사유로 삼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l호 다목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배정받은 자는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그 이득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처분은 해당 제3자 또는 주주가 신주를 실제로 배정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홍CC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시 원고가 배정받은 주식은 홍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시 BB에 O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대금은 실제로는 홍CC가 사채업자에게 빌려 원고 명의로 송금한 것이고, 홍CC는 이와 관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BB의 증자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상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시 실제 부담한 금액 은 없다.
② 증인 홍C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l차 유상증자 시 실제로 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가장납입이었기 때문에 BB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주식 배정을 하였고 BB의 다른 주주들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증인 홍CC는 이 법정에서, 원고 명의로 배정된 주식은 BB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및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의 담보의 명목으로 원고 명의로 해둔 것이고, 언젠가는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홍CC가 다시 인수인계하기로 했으므로 원고에게 처분권이 부여되지는 않았었다고 증언하였다.
③ 원고는 배정받은 주식으로 주주로서 BB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는 등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④ BB은 2001. 4. 9. 설립되었다가, 2009. 3. 30. 목적사업을 변경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이 되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 법인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는 농업인으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반면에 홍CC나 다른 주주들은 농업인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와 같은 농업인이 BB의 지분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⑤ 원고는 2009. 3. 30. B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즈음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2011. 1. 11.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전부를 대가 없이 홍CC에게 반환하였다.
" 사임 당시 원고가 발송한 2011. 1. 4.자업무협조' 문서에는 BB에 등재이사도 사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통보 드리오니 2011. 1. 10.까지 이사직으로 제외시켜 주시기 바라며 40%의 지분에 대해서도 포기각서 양식을 주시면 서명날인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홍C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홍CC가 BB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부담하게 될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사실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 ・ 변경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 2, 3차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들 수명으로부터 증자이익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임에 비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 사실은 원고가 홍CC 1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그 수탁한 주식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과세단위 및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