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27,565,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3. 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11. 사임하였다.
B의 유상증자 1) 2008. 12. 31. 현재 B의 주주 및 그 주식보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C D E F G 계 주식수 4,000주 3,500주 1,000주 1,000주 500주 10,000주 비율 40% 35% 10% 10% 5% 100% 2) B은 2009년 3차례 유상증자(이하 각 ‘이 사건 제1차 증자’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일 증자주식 수 주식발행가액(원) 증자금액(원) 2009. 4. 27.(제1차) 40,000 5,000 200,000,000 2009. 4. 29.(제2차) 60,000 5,000 300,000,000 2009. 8. 27.(제3차) 40,000 5,000 200,000,000 합계 140,000 15,000 700,000,000 3) 이 사건 각 증자 시 원고가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 수 및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일 원고의 증자 전 지분율(%) 원고의 인수주식 수 원고의 초과인수주식 수 2009. 4. 27.(제1차) 0 16,000 16,000 2009. 4. 29.(제2차) 32.00 24,000 4,800 2009. 8. 27.(제3차 36.36 20,000 5,455 합계 64,000 26,255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배정받은 64,000주 중, ① 이 사건 제1차 증자시 배정받은 16,000주는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신주를 법인의 주주 아닌 자에게 배정한 것이고, ② 이 사건 제2차 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중 4,800주와 이 사건 제3차 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중 5,455주는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신주를 해당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배정한 것임을 전제로, 이를 통해 원고가 초과인수한 주식에 주식평가액과 주식발행가액의 차액을 곱하여 산출된 아래 표와 같은 증여이익 합계 170,453,23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