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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시행 2023.01.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01.1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농업법인 등), 044-201-1534, 1537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공동농업경영체), 044-201-1837, 1838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6, 5465
농림축산식품부(정보통계담당관실-농업경영체등록), 044-201-1416, 1410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9. 9., 2013. 3. 23., 2014. 4. 30., 2017. 9. 19., 2020. 8. 26.>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 9. 9., 2013. 3. 23., 2014. 4. 30., 2018. 12. 24., 2020. 8. 26.>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6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7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같은 표 제6호다목 또는 같은 표 제7호나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목개정 2017. 9. 19.]
제3조 (자료의 제공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1. 10.>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의 이력정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정보

3.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4.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본조신설 2020. 8. 11.]
제5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조합법인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9.]
제6조

삭제  <2017. 9. 19.>

제7조

삭제  <2017. 9. 19.>

제8조

삭제  <2014. 8. 6.>

제9조

[종전 제9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2. 5. 9.>]
제9조의 2

[종전 제9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2. 5. 9.>]
제10조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2. 5. 9.>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26.>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의 2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5. 9.>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6.>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5. 12. 22., 2022. 5. 9.>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제9조에서 이동 <2022. 5. 9.>]
제13조의 3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5. 9.>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 5. 9.>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 5. 9.>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15. 7. 6.][제9조의2에서 이동 <2022. 5. 9.>]
제13조의 4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22. 5. 9.]
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6.>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ㆍ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5. 7. 6.>

제16조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0. 8. 26.>

1. 협동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제목개정 2020. 8. 26.]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2. 5. 9.>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2. 5. 9.>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삭제  <2022. 5. 9.>

④ 삭제  <2022. 5. 9.>

[제목개정 2022. 5. 9.]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전문개정 2012. 5. 22.]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5. 9.]
제20조 (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의 2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22. 5. 9.][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7로 이동 <2022. 5. 9.>]
제20조의 3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22. 5. 9.][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10으로 이동 <2022. 5. 9.>]
제20조의 4 (회사법인의 해산등기)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22. 5. 9.]
제20조의 5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 10.>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6.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22. 5. 9.]
제20조의 6 (실태조사 관련 정보)

법 제20조의2제6항에서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전산정보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의 종류

3.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정보

[본조신설 2022. 5. 9.]
제20조의 7 (시정기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2022. 5. 9.>

[본조신설 2015. 7. 6.][제20조의2에서 이동 <2022. 5. 9.>]
제20조의 8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9.]
제20조의 9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9.]
제20조의 10 (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9.>

1.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2.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3. 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4.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7.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본조신설 2015. 7. 6.][제20조의3에서 이동 <2022. 5. 9.>]
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의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ㆍ분석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21조의 3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50헥타르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 25명 이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경영체가 경영하려는 농산물 품목의 특성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1조의 4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에 대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와 관련된 교육

②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를 관리하는 다른 농업인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1조의 5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1조의 6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 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 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본조신설 2017. 9. 19.]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2. 2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결과의 통보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9. 19.>

③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8. 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9. 19., 2020. 8. 1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문개정 2015. 7. 6.]
제22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4. 30., 2020. 8. 1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7. 9. 19.>

5.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 30., 2015. 7. 6.>

부칙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7조제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9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법 제26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⑥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설치자의 범위란 및 별표 2 제23호 감면대상란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제9조의2”를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⑧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⑨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로 한다.

⑩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⑫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⑬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⑮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31호, 2011. 9. 9.>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95호, 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를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으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는”을 “후계어업경영인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2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㉑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41호, 201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2014년 7월 31일까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8호, 2014.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76호, 2015. 7. 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45호, 2016.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을 “양식(수산종자생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종묘생산사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09호, 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07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01호, 2019. 6. 4.>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27호, 2020. 8. 11.>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어업 면허”를 각각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⑪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36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6, 제20조의7, 제20조의10, 별표 2의 개정규정과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제2호마목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별표 1]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의2]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0조의8제1항 관련)
[별표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의2] 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제21조의6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