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의제 적정여부
요지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을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직접적 이익에만 과세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6,353,300원 및 원고 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9,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메디컬(이하 '○○메디컬'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메디컬의 2002. 11. 2. 유상증자(이하 이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시 기존주주인 원고들이 신주 인수 포기한 주식 34,200주 (원고 이○○ 33,750주, 원고 유○○ 450주, 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1주당 20,000원에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1주당 0원)보다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시행령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471,754,800원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들이 ○○으로부터 471,754800원의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5. 5. 6. 원고 이○○에게 2002. 11. 2.자 증여분 465,547,500원에 대한 증여세 116,353,300원, 원고 유○○에게 2002. 11. 2.자 증여분 6,207,300원에 대한 증여세 869,0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2. 13.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호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은 당시 원격진료사업의 전망, 원격진료업계의 증자 사례, ○○메디컬의 다른 대주주인 윤○○와 ○○ 주주들의 이해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해당되므로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세요건이 불비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호는, 모법인 법 제39조 제1항 본문, 제2호 다목이 과세 대상을 원고들이 얻은 이익으로 삼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신주인수를 하였을 경우에 입었을 손실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또 신주인수 포기로 인하여 생긴 직접적 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과세표준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원고들은 피고가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후 처분의 근거조항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전주장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용함으로써 위 무효 여부를 변경 후 처분의 근거조항에도 동일한 평면에서 주장한 것으로 보아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3) 원고들은 ○○메디컬에 가수금 또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965,000,000원을 투자 하였는데 그 중 696,000,000원만 회수 할 수 있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투자 손실을 보았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이○○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의 대표이사(2003. 7. 29. 사임)이고, 원고 유○○은 원고 이○○의 배우자로서 ○○의 감사이었다.
(2) 이 사건 유사증자일 전후 3월 이내에 ○○메디컬의 주식이 매매되거나 감정된 사례는 없었다.
(3)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주주 5명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은 위 기존주주들이 인수 포기한 45,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아래와 같이 인수 하였다.
주주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주식수
지분율(%)
권리주식수
실배정
주식수
지분율(%)
이○○
75,000
75
33,750
인수포기
75,000
51.72
윤○○
20,000
20
9,000
″
20,000
13.79
서○○
3,000
3
1,350
″
3,000
2.07
유○○
1,000
1
450
″
1,000
0.69
한○○
1,0000
1
450
″
1,000
0.69
○○
45,000
45,000
31.03
합계
100,000
100
45,000
45,000
145,000
100.00
(4) 피고는 ○○의 이 사건 주식 인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증여의제가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①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액: 6,206원
② 증여의제가액 : 원고 이○○ 465,547,500원{(20,000원 - 6,206원) X 33,750주}, 원고 유○○ 6,207,300원{(20,000원 - 6,206원) X 450주}
(5) 한편, 증자전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가 0원,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치가 6,206원일 경우, 이 사건 유상 증자로 인하여 원고들 및 기존주주들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기존 주주 등의 개별이익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후 발생한 결과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및 ○○의 고가인수로 인한 손해는 아래와 같은바, 다만, 아래 표 기재 손익 합계 부분에서 -130,000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치가 주당 6,206.8966원(=900,000,000원/145,000주)으로 계산되는데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치를 위 계산상 수치에서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6,206원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생긴 차액이다.
주주
★증자전
주식가치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인수주식수
인수대금
주식수
주식가치(주식수X 6,206)
손익
이○○
0
0
0
75,000
465,450,000
465,450,000
윤○○
0
0
0
20,000
124,120,000
124,120,000
서○○
0
0
0
3,000
18,618,000
18,618,000
유○○
0
0
0
1,000
6,206,000
6,206,000
한○○
0
0
0
1,000
6,206,000
6,206,000
○
0
45,000
★★900,000,000
45,000
279,270,000
★★★-620-730-000
합계
100,000
45,000
145,000
899,870,000
-130,000
★ 증자전 주식가치 = 증자전주식수 X 1주당주가, 1주당 주가 =0
★★ 900,000,000 = 45,000X20,000
★★★ -620,730,000 =279,270,000-9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자 전후 주식 가액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 전 ○○메디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원이며, 증자 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6,2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의 1주당 인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익과 손실의 불합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즉,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의 가목의 가액, 이 사건에서 20,000원)에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 전의 발행 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즉,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의 나목의 가액, 이 사건에서 6,206)을 뺀 액수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이 사건에서 원고 이○○의 경우 33,750주, 원고 유○○의 경우 450주)와 실권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이 사건에서 45,000주)를 실권주 총수(이 사건에서 45,000주)로 나눈 값을 순차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은 자산 가치 측면에서 파악한 증자 후 주식 1주당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당기업의 가치가 그대로 주식 전체에 분산 화체되어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전제에서 위 산식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는 증자 전의 해당 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는 증자로 인하여 해당 기업에 전입된 자본금의 액수이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는 증자 후 해당 기업의 가치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증자 후 총 발행 주식 수인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로 나누면 이는 바로 증자 후 주식 1주당 가치가 된다.
그러므로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뺀 값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 1주당 가치를 뺀 값이 된다. 그 값의 경제적 의미는 모든 신주가 누군가에 의하여든 인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주 1주를 인수하는 데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를 곱하게 되면, 그 값의 경제적 의미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그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면하게 된 경제적 '손실'액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 뒤의 실권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를 실권 주 총수로 나눈 값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를 어떻게 파악하는가는 별문제로 치고) 중 실권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여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가발행의 경우 특수 관계자로부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된 '이익'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신주인수를 하였을 경우에 입었을 '손실'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신주발행회사가 발행 주식총수에 포함된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발행된 신권 주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하여 기존주주 모두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신주의 고가발행으로 기존주주가 '결과적'으로 얻게 된 이익과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신주인수를 하였을 경우에 입었을 '결과적'인 손실, 즉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자가 지존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입게 된 손실은 같아지게 된다(다만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실권주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학적 논증을 적용하면 인수자의 손실 전부가 포기자의 이익으로 그대로 이전되지 않고 포기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어 이익과 손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는 앞서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계산한 원고 이○○의 증여의제가액 465,547,500원{(20,000원 - 6,206원) X 33,750}과 원고 유○○의 증여의제가액 6,207,300원{(20,000원 - 6,206원) X 450주}이, 위 2. 다. (5) 표에 나와 있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인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식의 가치가 0원에서 6,206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얻게 된 결과적 이익인 465,450,000원{(75,000 X 6,206원) - 0원} 및 6,206,000원{(1,000 X 6,206) - 0원}과 계산상 같아지는 것{양 금액간의 사소한 차이는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치가 주당 6,206.8966원(=900,000,000원/145,000주)으로 계산되는데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치를 위 계산상 수치에서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6,206원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주인수권자인 주주가 신주인수를 한 경우에 입었을 손실을 비록 개념상 차이가 있는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동일시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액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과 같이 이익과 손실이 계산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신주인수 포기와 직접관련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런데 위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결과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발생한 결과적 이익 내지는 원고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면하게 된 경제적 손실액은 ○○이 신주 4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중 원고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이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원고 이○○의 경우 그 이익 전체 중 원고 이○○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수의 ○○이 인수한 주식 수에 대한 비율 상당인 349,087,498원(= 465,450,000원 X 33,750주/45,000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 유○○의 경우 그 이익 전체 중 원고 유○○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수의 ○○이 인수한 주식 수에 대한 비율 상당인 62,060원(= 6,206,000원 X 450주/45,000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 건 증자로 인한 원고 이○○의 이익 중 나머지 116,362,502원(= 465,450,000원 - 349,087,498원), 원고 유○○의 이익 중 나머지 116,362,502원(= 6,206,000원 - 62,060원)은 ○○이 신주를 인수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원고들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 부분 이익은 ○○이 기존 주주들 전부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데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부분 이익에 관하여는 간접적인 의미에서라도 원고들과 ○○ 사이의 거래행위나 이에 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직접적 이익만이 아닌 신주인수권자인 주주가 신주인수를 한 경우에 입었을 결과적인 손실 전부에 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액으로 포착하고 있음은 앞서 본 계산식 분석에 의하면 명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은 신주의 고가발행의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을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직접적 이익에만 과세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결국,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였고,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배정하였는데, 신주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높은 가격에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실권주를 인수한 자에게 발행한 경제적 손실 상당액의 재산적 이익이 그대로 신주 인수 포기자에게 이전되게 되고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이익과 손실이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손실액 중 일부가 신주인수포기자 아닌 발행법인 등에게 이전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와 같이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결과적 이익 중 신주인수포기자가 직접 기여한 부분 이외의 부분이 있으나, 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차피 신주인수포기자에게 그가 직접 기여한 부분 이외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도 수증자 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 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발행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들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내세워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신주를 고가인수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X ───────────────────────────────
실권주 총수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X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X────────────────────────────────────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⑤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