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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인정 사실 일부에 착오·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적극)

[2]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행해진 과세처분 이후 실제 증여자가 2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재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2, 3으로부터 그들의 재산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1989. 12. 1. 소외 4로부터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주식 150,000주를 증여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소외 2, 3에게 증여하고 다만 소외 5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소외 2, 3을 대리하여 위 주식을 원고에게 출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소외 5 외 3인 명의 주식에 대하여 소외 1을 증여자로 보고 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소외 2, 3을 증여자로 보고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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