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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구합15607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소득2013-0051 (2013.09.04)

제목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사업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3구합156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사이에 차용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와 차용인들과 사이의 이자약정에 따른 원고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고, 미신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로 산정하여, 2013. 4.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영위하였고, 2005년부

터 2011년까지 40명에게 총 00억 0,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차용인의 숫자와 대여금 액수에 비추어 계속적, 반복적, 장기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위 자금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피고는 원고의 원금 손실부분 등을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금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대금업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중복대여자를 제외하면 31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는 바, 대여기간에 비해 차용인의 수가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대여행위에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금전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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