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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6구합36094 판결
정리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된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실현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3616 (2006.07.10)

제목

정리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된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실현여부

요지

정리회사가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되지 않았고 현재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존속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2.1. 원고 최○렬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5,572,050원, 2002년 귀속분 2,074,500원, 2003년 귀속분 4,012,4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최○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26,205,520원, 2002년 귀속분 15,086,080원, 2003년 귀속분 6,878,5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8,181,830원, 2003년 귀속분 19,818,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리회사 ○○식품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는 2000.12.27.경, 2001.6.25.경 각 1, 2차 부도에 이어 2001.6.30.경 3차 부도로 인하여 제1, 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 어렵게 되자 당시 정리회사 대표이사 이○헌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장○임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장○임은 사위인 황○진과 딸인 박○순영 및 지인인 원고들(원고 최○미는 원고 최○렬의 동생이고, 원고 최○미, 김○균은 부부관계이다), 박○ 등 (이하 원고들 및 장○임, 황○진, 박○영, 박○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하고, 정○임, 박○영, 황○진만 지칭할 경우 '장○임 등'이라 한다)에게 부탁하여 원고 등은 그 무렵부터 최종 부도가 나기 직전인 2003.10.2.까지 정리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등은 정리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정리회사와 사이에, 그 이자를 월 3~30% 정도로 정하였는데, 대부분은 월 3~4% 정도였다.

나. 원고들은 정리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는 방식은 직접 또는 장○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파이낸스 등을 통하여 정리회사에 금원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ㆍ받지 않고,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여원금에 해당하는 어음,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변제는 정리회사가 변제기에 차용금을 직접 변제하고 해당 어음, 당좌수표를 반환받아 가거나, 원고들이 어음, 당좌수표를 돌려 결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정리회사가 변제기에 자금 마련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환의 방식으로 새로운 어음,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하고 기존의 어음, 당좌수표는 반환받아 갔다.

다. 정리회사는 2003.10.7. 최종부도 당좌거래가 중지되었고, 원고 등이 정리회사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율의 이자율에 따른 거액의 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였음에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세무관서에 제보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탈세제보에 기하여 2004.9.16.부터 같은 해 12.27.까지 주식회사 ○○파이낸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정리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 비영업대금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금액이라 한다)를 지급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이 누락된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하여 2005.2.11.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1년 귀속분부터 2003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각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7.10. 각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정리회사가 작성한 장○임이 융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 자료인 '황지이자지급현황'(을제4호증의 1 내지 9) 및 그에 기초한 예금계좌, 수표 추적 자료(을제5, 6,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를 통해 원고들이 정리회사로부터 이 사건 이자 수입금액을 지급받았아도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황지이자지급현황은 정리회사가 원고들 등에 대한 채무를 부인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지급받은 사람과 그 기재가 일치하지 않고, 실제 지급받지 않는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예금계좌, 수표 추적 자료 또한 ① 원고들과 무관한 사림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원고들의 통장에 수표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③ 수표의 수취인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수취인이 정리회사인 경우도 있는 등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이자수입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자수입금액 해당 금원이 실제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이 정리회사에 각 대여한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이자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과다하거나 자료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피고가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이사건 이자수입금액에는 원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나 그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들이 아닌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이자수입금액 해당 금액을 이자 상환 명목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받았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따르면,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원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리회사는 2003.10.7. 최종부도가 나고 그 후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정리회사에 대여한 채권의 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정리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하며, 나머지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 등이 정리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작성ㆍ교부받은 어음, 당좌수표가 그 원금을 상환일자에 상환 받지 못하고 계속 대환으로 연장되다가 정리회사 2003.10.7. 최종부도가 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 등이 대여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부도 처리된 어음,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정리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수입이 될 수 있을 만큼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금에서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2호증의 1,2, 갑제3 내지 7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40, 을제6호증의 1 내지 113, 을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 3, 을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정리회사는 2001.7.경부터 2003.10.2.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음ㆍ수표를 발행ㆍ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리회사는 탈세제보시 이자지급내역과 원금상환애겨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들은 정리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가 원고 등에게 금전대여에 대한 차용증,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ㆍ교부한 바 없고 입금 명의자와 실제 대여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제보시 제출된 황지 이자지급현황(을제4호증의 1 내지 9), 정리회사 예금통장 사본(을제5호증의 1 내지 50) 등을 근거로 예금계좌 및 수표 등을 추적하여 이자를 계좌 이체한 경우에는 상대방 계좌번호의 예금주, 선이자를 매고 대여원금을 입금한 경우는 입금자, 자기압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은행에 그 수표를 제시한 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자지급 내역을 확정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리회사와 원고들 및 관계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수표소지인의 입금 및 배서내역을 조사한 후 대출원금ㆍ원금상환일자ㆍ상환금액ㆍ미회수 된 금액을 정리하였는데(을 제11호증), 이에 의하면 미화수된 원금은 77억 9,000만 원이다(이는 원고들이 자신들과 관계인들이 정리회사로부터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원금의 액수와 동일하다.)

3) 정리회사는 서울 ○○구 ○○동 708-○에서 '○○농장'이라는 상표로 토마토주스, 생수 및 녹차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2003.10.8. 최종 부도가 발생한 후, 2004.1.13. 화의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같은 해 6.15. 화의절차가 폐지되고, 2004.7.20.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정리절차 진행 중이다.

라. 판단

1) 원고들은 황지이자지급현황 및 그에 기초한 예금계좌, 수표 추적 자료를 통한 이자수입 귀속자 확정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황지이자지급현황은 정리회사의 장○임을 통한 자금이 융통이 정확한 장부내역이 없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이다 할지라도 원고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음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피고는 황지이자지급현황 기내 내역에 따라 그대로 원고들에게 해당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표의 수취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수취인이 정리회사인 경우에는 이자수령액에서 제외하였고, 이자를 계좌 이체한 경우에는 상대방 계좌 번호의 예금주, 선이자를 떼고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자,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은행에 그 수표를 제시한 자를 확인하여 이자수입 내역을 확정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도 이에 부합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들은 구체적인 대여 및 그에 따른 원금ㆍ이자 변제 내역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에 기하여 원고들의 이자수령금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수표의 수취인들 중에 원고들과 무관한 사람이 있거나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이 안 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정리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이자변제조로 수령한 원고들이 수표를 배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할 수도 있는 점, 원고들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자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과다하거나 자료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이 사건 이자수입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원고 최○렬은 173,139,333원, 원고 최○미는 197,500,000원, 원고 김○균은 472,291,667원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정리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고율의 이자 지급받기로 하고 최초 대여일로부터 최종 부도일까지 2년여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대여금액의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 최○렬, 최○미가 통상 1회에 50,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대여하였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내지 10매가 정리회사로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점,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명확하게 충당 순서에 관한 약정 없이 변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여금에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리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변제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또 예금주, 입금자, 최종적으로 은행에 수표를 제시한 자가 비록 원고들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채권자는 다른 사람이므로 원고들을 당해 이자수입의 귀속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귀속자가 원고들이 아니라며 원고들이 실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귀속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만할 뿐,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이 정리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가운데 원금채권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받은 어음, 당좌수표가 부도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위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357 판결 및 대법원 1987.4.22. 선고 79누2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정리회사가 최종부도가 나고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정리회사가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되지 않았고 현재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존속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이자수입내역과 같은 이자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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