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광-525(2018.03.28)
제목
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대주주가 신용불량일 경우 우려되는 사업상 어려움을 막기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60(2019.01.10)
원고
김○○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08.
판결선고
2019.01.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9년 귀속분 11,050,072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분 136,316,778원(가산세 포함) 합계 147,366,8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01. 5. 17.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박○○은 2009. 6. 15.경 조○○, 조◇◇로부터 ◇◇건설이 발행한 주식 228,000주를 모두 취득하여 원고 김○○ 명의로 43,320주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전부 명의신탁하였고, 2012. 3. 31.경 심○○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 41,040주의 명의를 원고 김○○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9년
2012년
2013년
원고
박○○과의 관계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신AA
47,880
신AA
54,720
신AA
54,720
◇◇건설 직원
박AA
47,880
박AA
47,880
박AA
47,880
누이
정AA
47,880
정AA
41,040
정AA
41,040
지인
원고
김○○
43,320
원고
김○○
84,360
원고
김○○
0
◇◇건설 전 대표이사
심AA
41,040
심AA
0
지인
조AA
84,360
◇◇건설 현 대표이사
합계
228,000
228,000
228,000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7.까지 ◇◇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건설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10.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원고 박○○이 원고 김○○에게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건설의 주식은 증여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원고 김○○에게 2009년 귀속분 11,050,072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분 136,316,778원(가산세 포함) 합계 147,366,8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 박○○에게 위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3. 28. 기각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분은 심AA에게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의 수탁자만 원고 김○○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회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에게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박○○이 원고 김○○에게 ◇◇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 박○○은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2007. 7. 27.까지 ○○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자신이 그 주식을 약 22.8%, 배우자가 약 14.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법인세 등 합계 95,408,13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다) 원고 박○○은 앞서 본 것처럼 ◇◇건설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원고 김○○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조A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들 중 박AA를 제외하고는 원고 박○○과 특수관계에 있는 명의수탁자들은 존재하지 않으며,이들은 모두 50% 미만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원고 박○○은 주식의 명의를 기준으로 할 때, ◇◇건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더라도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서 정하는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건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것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명의신탁 당시부터 원고 박○○은 ◇◇건설의 경영을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이미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박○○이 위와 같이 원고 김○○ 등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하였고,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라) 원고 박○○은 ◇◇건설의 주식을 원고 김○○을 비롯하여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있게 되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처분당시까지 ◇◇건설이 배당을 하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박○○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용상태가 좋은 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실제 원고 박○○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고,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므로, 실제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원고들의 위 주장은 실제 대표이사나 주주보다 더 신용이 좋은 타인을 내세워 사업의 영위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원고 박○○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건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거나 애당초 사업을 전혀 영위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한편, 위와 같은 목적에서 명의신탁된 주식들에 대하여 그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수탁자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은 것은 원고 박○○이 최초의 명의신탁과 같은 의도에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전히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수탁자 변경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2) 그러나 ① 조세 회피의 위험은 기존 명의신탁관계의 소멸로 일응 제거되었다가새로운 명의신탁관계에 의하여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증여는 특정 수증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의 무상 양도를 의미하므로 수증자가 달라지면 증여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것은 새로운 조세 회피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
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
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
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
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
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
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
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
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
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 11 -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
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
(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