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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7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1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보유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가 요구하는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요건은 모법인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입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과 제2호 에 의하면, “ 법 제5조 제6호 (자)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 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1992.2.29. 재무부령 제1875호로 개정 전의 것) 에 의하면, “ 영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그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보유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며( 당원 1988.6.28. 선고 87누971 판결 ; 1992.3.10. 선고 91누9817 판결 각 참조), 한편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가 요구하는,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요건은 모법인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입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4.17.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거주는 하지 아니하다가 1989.10.1.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990.4.17. 그 곳으로 주거이전한 후 같은해 8.10.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있어서는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주택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던 것에 불과하며,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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