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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5. 30. 선고 90구18076 판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패]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이미 매수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의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세법상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날에 발생하여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선후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 발생한 시점의 선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주문

1. 피고가 1990.1.16. 원고에 대하여 한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7,428,100원과 동 방위세 금 1,458,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A 동 ㅇㅇ의 ㅇ 소재 주택을 1978.10.1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88.6.25. 위 같은동 ㅇㅇ의 ㅇ ㅇㅇ연립 ㅇ동 ㅇ호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속하는 1989.4.30. 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피고가 1990.1.16.원고에 대하여, 위 종전주택의 양도차액에 관하여 원고가 위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금 7,428,100원 및 동 방위세 금 1,458,620원, 합계 금 8,913,7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종전의 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위 ㅇㅇ연립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 시행령 제15조, 동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A동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인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위 A 동 주택을 양도한 1989.4.30. 당일 원고의 처인 소외 최ㅇㅇ가 ㅇㅇ시 ㅇㅇ구 B 동 ㅇㅇ의 ㅇ 소재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 당시 이미 취득한 위 연립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1989.2.21. 소외 이ㅇㅇ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그 매매대금을 금 75,000,000원으로 정하고 같은날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3.23.에, 잔대금 49,000,000원은 같은해 4.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989.4.1. 소외 채ㅇㅇ으로부터 처인 소외 최ㅇㅇ 명의로 위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매매대금 2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는 한편 잔대금 20,000,000원은 위 A 동 주택의 매매잔대금을 수령하여 이에 충당하고자 위 잔대금 수령일인 같은해 4.30.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1989.4.30.에 이르러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위 A 동 소재 주택의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아(등기이전일:1989.5.8.) 그 돈으로 소외 채ㅇㅇ에 대한 위 B 동 ㅇㅇ아파트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사실(등기이전일:1989.5.16.)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A 동 주택의 매매잔대금이 먼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소득세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그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서 취득과 양도가 동일자인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세법상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날에 발생하여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선후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 발생한 시점의 선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위 A 동 주택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후에 비로소 위 B 동 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A 동 주택의 양도 당시 위 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때로부터 1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 같은 법 제5조 (자)목,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달리 위 양도 당시 원고가 이미 1세대 2주택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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