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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37;공1988.8.1.(829),1120]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4.4.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및 위 규칙시행당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4.4.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정한 주거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 법 제5조 제6호 (자)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6.4.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 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정한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5.30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1985.7.3까지 1년이상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85.2.28 취득하여 둔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인 같은 해 7.15 종전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들은 모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이유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하여 그 법리오해를 탓하는 것들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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