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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981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1]
판시사항

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된 자가 위 “가”항의 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과 종전주택에서의 거주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나. (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위 “가”항의 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ⅱ)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ⅲ)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종전의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지, 이와 같은 비과세 요건 이외에 종전의 주택의 양도도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거나 종전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원심은, 원고가 1973.4.27.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152.7㎡ 및 (주소 2 생략) 대 12.9㎡와 위 양 지상 주택 1동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1975.3.27.까지 및 1975.6.2.부터 1978.2.23.까지 가족들과 함께 위 주택에 거주하였고, 1984.4.30. 위 주택을 헐고 1984.9.28. 위 양 지상에 단독주택(이 뒤에는 위 각 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아니하다가, 1989.4.1.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고 그 전인1989.3.30. 주거를 위 아파트로 이전한 후, 1989.5.16.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전부터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터인데, 원고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 후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비록 원고세대가 위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소득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 제6호 (자)목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규칙 제6조 제1항 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6.28. 선고 87누971 판결 참조), (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ⅱ)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ⅲ)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종전의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지, 이와 같은 비과세 요건 이외에 종전의 주택의 양도도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거나 종전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틀 전에 이미 실제로 그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고, 그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도 명백한 이상, 원고가 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이 원고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단독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나 그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일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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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22.선고 91구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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