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2구합360 (2013.02.15)
전심사건번호
2009중2148 (2010.09.08)
제목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증여추정은 적법함
요지
대출받아 변제한 것으로 당초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한 자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이 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춘천)2013누3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3.02.15
변론종결
2014.04.30
판결선고
2014.05.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순번 1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0천만 원은 어머니 김BB로부터, 0천만원은 아버지 최CC로부터 빌린 돈이고, 가사 위 돈이 부모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해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3천만 원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별지 순번 4 부동산의 취득 자금 중 00억 원에 대한 변제금액 000,000,000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김BB와 이모 김DD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다.
(3) 2005. 12. 27. 대출금 변제액 0억 원은 원고의 차명계좌인 장EE, 이FF 통장에서 인출하여 변제한 것이다.
(4) 원고가 2008. 2. 18.과 같은 해 11. 13. 각 00억 원씩 합계 00억 원을 GG은행에서 대출받아 별지 순번 4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는데, 그 중 000,000,000원은 박HH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위 돈도 출처가 분명한 것이어서 증여의제 금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8호의 1부터 3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합계 0천만 원을 부모들로부터 빌리거나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우리 법원의 II은행 JJ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1. 1. 1.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원고의 아버지인 최CC 명의 통장에서 수표가 발행된 바 없는 사실, 2001. 3. 25. 기준으로 위 통장의 잔액은 고작 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렸거나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000,000,000원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던 원고의 자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장EE, 이FF의 통장에서 0억 원을 인출하여 변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 통장에서 0억 원을 인출하였어도, 그 돈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000,000,000원을 박HH에게 갚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KK산업의 대표이사인 박HH의 가수금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박HH 사이 위 금액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