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424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쟁점선박 매매는 검안ㆍ인수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쟁점선박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12. 3.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륙수상여객 운송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 7. 1. 원고 소유인 여객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해운의 대표인 BBB에게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 2009. 8. 6. BBB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BBB은 2009. 8. 4. □□해운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 한다), 2009. 8. 10. □□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매매에서의 선박시가를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신고한 매도가액과의 차액인 00억 원을 산입한 후,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0,000,000,000원(= 미납 법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 계산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0원(= 미납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 0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00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한다. 이 사건 제1매매에서 선박의 가격 00억 원은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가액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00억 원 상당이다.
나) 원고는 1995. 5. 15.부터 2007. 7. 25.까지 리스료 합계 0,000,000,000원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였고, 리스계약 종료로 인하여 2007. 7. 25. 리스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을 대금 00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원고의 장부상 이 사건 선박의 잔존 시가는 0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지방세법상 2009년도 시가표준액은 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1 매매에 따른 이 사건 선박의 매도가액 00억 원은 부당한 저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2 매매에서의 매도가액 00억 원은 이 사건 선박의 건조비용이나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여객선의 과세표준액이나 건조비용에 비해서도 현저히 고가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제2 매매 당시 □□가 선박운항사업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위하여 긴급히 적합한 여객선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을 바로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00억 원 상당이다.
2) 피고
선박의 인수에는 검수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도 이 사건 제1 매매와 이 사건 제2 매매가 사실상 동일한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1 매매의 계약 내용 및 그 이행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매매는 원고가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기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나 또는 사실상 협상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며,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도가액을 00억 원으로 정한 것 역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한 BBB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와 정상적인 교섭을 거쳐 이 사건 제2 매매에서 이 사건 선박의 매도가액을 0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 00억원은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원고의 발행주식 중 7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최대주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 이전 주식회사 ◆◆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평가법인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가격조사완료일인 2009.6.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선박의 평균 감정가액은 0,000,000,000원〔 = (◆◆평가법인 감정가액 0,000,000,000원 + ■■평가법인 감정가액 0,000,000,000원) × 1/2 〕으로 보고되었다.
3) 원고는 2009. 7. 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에 관한 선박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금 0억 원은 계약 당시에, 잔금 00억 원은 2009. 8. 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 당시 BBB으로부터 계약금을 실제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4) 한편, ○○은행 ○○지점장은 ▲▲감정원에 담보평가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CCC은 가격조사완료일인 2009. 7.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5) BBB은 2009. 8. 4. □□와 사이에 매도가액 00억 원, 계약금 0억 0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인도준비 및 검수 완료 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9. 8. 4. BBB에게 계약금 0억 0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BBB은 다음 날인 2009.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0억 0천만 원(= 계약금 0억 0천만 원 +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0억 원)을 송금하였다.
7) □□는 2009. 8. 5.부터 2009. 8. 7.까지 이 사건 선박의 기관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2009. 8. 10.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고 BBB에게 매매대금 잔금 0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BBB은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그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4041 판결 참조).",2) 이 사건 제1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원고의 최대주주인 BBB에게 00억 원에 매도한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원고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최대주주이고, 실제 대외적으로 원고의 회장 직함 등을 갖고 있는 등 원고의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② BBB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인 2009. 8. 5.에야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0억 0천만 원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매계약서는 선박의 검선 및 인수과정, 사후보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고, BBB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이후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대출신청을 받은 ○○은행 ○○지점장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잔급지급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대금 중 0억 0천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BBB에게 양도한 점, ⑤ 통상 선박의 양도에는 검선 등의 과정으로 일정 시일이 걸린다는 점 및 이 사건 제2 매매 당시에 작성된 선박인수증(을 제6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일인 2009. 8. 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3회의 검선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2009. 8. 10.(BBB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불과 4일 후이다) BBB이 이 사건 선박을 □□에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원고와 □□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매매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제2 매매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⑥ 결국, 원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이 사건 선박을 00억 원에 매도하여 B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매매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제2 매매 매도가액을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매매대금 00억 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2 매매대금 00억 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점, ②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 1. 이 사건 선박을 BBB에게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9. 8. 6. BBB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그런데 BBB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09. 8. 4.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각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불과 6일 후인 2009. 8. 10.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점, ④ 거래사례의 시점은 거래조건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거래사례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로 추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사례의 시점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 후에 이루어진 것 이더라도 이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BBB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이 사건 제2 매매에서의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 00억 원은 이 사건 선박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BBB이 □□에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금액인 00억 원을 시가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