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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05. 선고 2014구합59900 판결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593(2014.03.10)

제목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

요지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원고와 동업자관계에 있던 ddd가 원고에게 동업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판단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4구합599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2. 0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3. 5.자 2010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8.부터 2011. 7. 12.까지 서울 00구 0동 446-66에서00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11. 9. 26. 서울 00구 00동 200-7로 사업장을 옮겨 '00치과 병원'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나. 피고는 원고가 2010. 11. 30.부터 2010. 12. 1.까지 원고의 지인인eee의 계좌

를 통하여 원고의 누나인 bbb으로부터 0억 원, 매형인 ccc로부터 0억 원 합계

0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3. 3. 5. 원고에게 bbb의 증여분(2010. 11. 30.0억 원, 2010. 12. 1. 0억 원 합계 0억 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과 ccc의증여분(2010. 12. 1. 0억 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치과의원을 ddd 단독 개설자로 변경하면서 청산금 00억 원을 ddd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ddd은 자금이 부족하여 bbb, ccc로부터

00억 원을 차용한 후 bbb, ccc에게 000원 씩 합계 0억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bbb, ccc가 원고에게 00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

이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누나 bbb이 2010. 11. 30.

0억 원, 2010. 12. 1. 0억 원 합계 0억 원, 원고의 매형 ccc가 2010. 12. 2. 0억 원을 각 eee의 우리은행 계좌(0000-000-71469)에 입금한 사실, 위 돈은 2010. 12. 2.eee의 우리은행 계좌(0000-000-581143)로 모두 대체입금되었다가, 2011. 9. 27. 0억 원, 2011. 9. 28. 0억 원, 2011. 9. 29. 0억 원, 2011. 9. 30. 0억 원, 2011. 10. 5. 0억 원 합계 00억 원이 모두 인출된 사실, 원고는 2011. 9. 27.부터 eee로부터 0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아 000치과 병원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3. 2월 피고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본인은 2011. 9. 26. 개원한 000치과 병원의 개업자금에 충당하고자 bbb로부터 0억 원, ccc로부터 0억 원 합계 00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9. 9. ddd과 함께 00치과의 공동개설자로 신

고하였다가 2011. 7. 13. ddd 단독 개설자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2008. 8. 6. 00치과를 개원하면서 서울 00구 0동 446-66 건물 6-8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000원, 임대료 000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ddd은 00치과의 단독개설자로 변경되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동일하게 임대료 000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사실, ddd은 00치과에서 2009년 근로소득 000원, 2010년 근로소득 00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신고하였던 사실, ddd은 bbb, ccc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1.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3. 1.까지 49회에 걸쳐 bbb의 아버지 fff 명의의 계좌(000-00-095377)로 매달 2회씩, 1회에 000원씩 합계

0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bbb 또는 ccc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 fff 명의의 계좌에는 bbb 명의의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2011. 5. 3. 대한의사협회에 회비가 인출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병원 이전과정에서 기존의 동업자가 자금의 어려움으로 동업관계 청산자금을

청구인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개업자금으로 사업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잠시 bbb, ccc로부터 차입하였고, 이전 동업자가 상환하면 즉시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이전 동업자의 상환지연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매월 일정액을 상환 중에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

ccc로부터 00억 원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가 00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fff 명의의 계좌는 bbb의 다른 계좌와 연결되어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

는 등 bbb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던 계좌로 보인다. ddd은 위 계좌에 매달 2회

씩 1회당 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0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000원은 00억 원을 120회로 나눈 금액이고, ddd이 위와 같이 bbb, cc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매달 위 금원을 bbb에게 상환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라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00억 원은 ddd이 bbb, ccc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을 자

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

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원고와 bbb, ccc, ddd이 모두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bbb,ccc의 금전 지급이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가 세무조사시 10억 원을 bbb, c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ddd은 00치과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였으며, 별도로 투자한 금원은 없다.

ddd은 병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억원과 의료장비 0억원을 합한 금액에서 차입금

0억 원을 차감한 00억 원을 청산금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금액으로 보인다.

4) 또한, 원고와 bbb이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누나와 매형이 동생에게 00억

원을 증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bbb, ccc가 원고에게 00억 원을 대

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bbb, ccc가 원고에

게 00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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