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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 02. 15. 선고 2012구합360 판결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증여추정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48 (2010.09.08)

제목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증여추정은 적법함

요지

대출받아 변제한 것으로 당초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한 자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이 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증여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BB 주식회사 주식 20,000주 취득자금 및 CC이엔씨 주식회사 주식 23,760주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3.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09. 1. 14.'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 13. 원고가 별지1 과세내역 증여대상 기재와 같은 재산을 취득 하거나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하였고 그 자금을 원고의 남편인 박DD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별지1 과세내역 당초세액 기재와 같이 7 건 합계 000원의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BBB 주식회사 주식 20,000 주 취득자금 및 CC이엔씨 주식회사 주식 23,760주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라 한다)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2009. 4. 1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제외), 조세심판원은 2010. 9. 8. 이 사건 처분 중 처분의 원인이 된 일자별 증여 추정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3. 8.경 위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이후 합계 000원의 증여세를 감액 ・ 경정하였으나, 원고는 2011. 3. 21.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1. 25. 원고가 >2005. 5. 1.부터 2006. 8. 31.까지의 기간 중 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재산에서 차감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12. 1.경 위 행정심판 결정 에 따라 합계 0000원의 증여세를 감액 ・ 경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서 2차에 걸친 행정심판 결정과 감액 ・ 경정을 통하여 남은 최종 세액은 별지1 과세내역 중 경정세액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피고는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2003. 5. 28.자 BBBB 주식 20,000주 취득자금과 2004. 3. 27.자 CC이엔씨 주식회사 주식 23,760주 취득자금에 관하여 각 별개의 처분서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② 원고는 2009. 4. 10. 및 2011. 3. 21. 각 행정심판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을 제외한 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을 포함하여 2012.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 한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10년간의 의류판매원 활동과 이후 7년간의 여러 사업체 운영으로 1990년대 중반에 이미 000원 이상 의 목돈을 모았고,이를 원천으로 하여 이후 10년 가까이 친인척 및 주변 지인들에게 자금을 월 2부(연 24%)의 이자로 대여한 후 회수하여 현금성 자산을 증식시켰으며, 2004년 말경에는 000원 상당의 개인운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별지 1 과세내역 순번1 기재 OO동 부동산 취득자금 중 000원은 원고의 어머니인 김GG로부터 000원(2001. 3. 7. 계좌로 송금하여 갚음)을, 아버지 최HH으로부터 000원(수회에 걸쳐서 갚음)을 빌리고, 보유하던 000원과 합하여 000원을 지급하였고, OO동 부동산 잔금 000원은 원고의 차명계좌에서 2001. 5. 16. 인출한 000원과 2011. 5. 14.김GG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인 000원을 회수하여 지급하였으며, OO터미널 취득자금 000원은 원고의 자금과 신용으로 마련한 것으로 경락보증금 000원은 원고가 II산업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던 자금을 자기앞수표로 회수하여, 경락잔금 000원은 2005. 5. 13. BBB로부터 빌린 000원과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빌린 000원으로 각 납부하였고, OO은행 대출금 000원 중 2005. 9. 20. 상환한 000원은 개인운용자금 000원(김GG 및 검KK 명의의 차명 계좌에 예치한 금액과 보유현금)과 BBBB에서 2차로 차입한 000원을 합한 금원이며, OO은행 대출금 중 2005. 12. 27. 상환한 000원은 원고가 장TT 및 이LL 명의로 예치해 둔 예금을 해약하여 조달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에 대한 별지 1 과세내역 목록 기재와 같은 증여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부과처분의 근거와 적법성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주장 •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의 남편인 박DD은 2001. 2. 16. 별지1 과세내역 순번1 증여대상 기재의 삼척시 OO동 000 외 1필지 대지 및 지상 건물을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 5. 11.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고 2011. 8.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취득자금 000원에 대하여 증여세000원을 부과 ・ 고지한 사실,② 원고는 OO시 OO동 000 및 지상 건물, OO시 OO동 000외 2필지에 있는 OO터미널을 2005. 4. 18. 000원에 경락받았는데, 피고는 그 경락대금 중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000원을 제외한 000원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중 BBBB부터 차용한 000원은 이후 원고가 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000원(2008. 1. 18. 1,000원 및 2008. 9. 19. 1,000원)으로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경정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국에는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게 된 사실,③ 원고는 위와 같이 OO터미널을 경락받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한 000원을 2005. 9. 20. 000 원, 2005. 12. 27. 000원, 2006. 8. 31. 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위 변제금에 대하여 각 증여세 000원, 000원, 00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중 BBBB로부터 2005. 9. 13. 000원을, 2006. 8. 31. 000 원을 각 차용하여 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후 원고가 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000원(2008. 1. 18. 000원 및 2008. 9. 19. 000원)으로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경정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하여 결국에는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 • 고지하게 된 사실,④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08. 5. 22.까지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4회(2008. 1. 15. 1차, 2008. 1. 30. 2차, 2008. 2. 11. 3차, 2008. 3. 25. 4차)에 걸쳐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 구한 사실,⑤ BBB은 2003. 5. 28.경 개업하여 삼척시 근덕면 OO리 산 000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콘도 및 레저시설 운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그 재무제표에 따르면, 2005년 말경 자산이 000원(토지 가 000원, 건설중인 자산이 000원, 기타 000원), 부채가 000원{미지급금 000원, 단기 차입금 000원, 장기 차입금 000원(박NN 000원, 최MM 000원, PP기공 주식회사 000원}이고, 2006년도 말경 자산이 000원(토지가 000원, 건설중인 자산이 000원, 기타 000원), 부채가 000원{미지 급금 000원, 단기 차입금 000원, 장기 차입금 000원(박OO 000원, 최 MM 000원, OO기공 주식회사 000원}이 며 , 2005년 및 2006년 지분소유구조는 발행주석 총수 중 원고의 배우자인 박DD이 30%, 원고가 20%, 원고의 아들인 박OO가 10%, 기타가 4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⑥ 박DD이 2000.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까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34필지로서 2001. 1. 1.자 개별공시자가에 따른 그 가액은 합계 000원이고, 2001. 1. 1.부터 2006. 12. 31.까지 15필지의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 니라 그 외 2005. 12. 31. 기준으로 4개 업체의 주식 합계 169,560주를 보유하여 그 액면가액의 합계는 000원에 이르고, 기타 근로소득도 있는 사실,⑦ 원고가 1991. 1. 28. 전남 여수시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오동중기를 운영하다가 1993. 9. 30. 폐업하였고, 그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한 사실,⑧ 원고가 1992. 4. 16.부터 충남 천안시에서 건설기계도급 빛 대여업을 하는 QQ중기를 운영하다가 1996. 6. 30.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사실,⑨ 원고는 동생 최RR의 명의로 1994. 4. 1.부터 대전에서 SSSS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하다가 1997. 7. 22. 폐업하였고, 그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을 납부한 사실,⑩ 원고 명의의 사업소득금액은 1993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0원 합계 000완인 사실,⑪ 원고는 위 QQ중기룰 운영할 당시 건설기계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채결하였고,건설기계 대여사업의 부진으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 하여 서울보증보험이 1993. 12. 31.경 할부금을 대납하기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선용불량자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 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 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션고 96누9874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과거에 사업체 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매출액, 수입, 운영기간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오랜 기간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은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나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자금의 출처가 타인 명의 통장 또는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당초 원고에게 그렇게 대여하거나 관리할 금원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OO은행에서 대출받아 BBBB에 변제하였다는 자금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에 원고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통지를 한 이후에 대출받아 변제한 것으로 당초 BBBB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취득한 자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박DD이나 그 박DD이 운영하는 BBB은 원고에게 위 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 므로, 피고가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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