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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누4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36]
판시사항

거주자 1인이 1과세연도 중 한번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소득공제

판결요지

거주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 중에 한번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 중의 양도수익총액에서 15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로 거듭 공제받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3.11.4. 소외인에게 원판시 토지와 건물의 2분의 1 지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7.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도 위 자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피고에게 매매계약서와 건축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94조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그 100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시행령 제94조 제5호 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거주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 중에 한번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 중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5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로 거듭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6누347 판결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번에 토지, 건물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자산별 양도차익마다 150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않고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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