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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34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6]
판시사항

거주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중에 한번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공제금액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5조 , 제23조 제2항 , 제8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 제97조 제1 , 2항 의 규정들에 의하면 소득세법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연도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중에 한번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중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5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로 거듭 공제받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판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다가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으나 설비비와 개량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전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소론은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아니한데서 나온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양도차익) 다시 150만원(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고( 동법 제8조 제1항 )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총수입금액과 각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연도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동법 제28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앞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95조 제1항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동법 제97조 제1 , 2항 )는 것이 소득세법의 각 규정이다.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연도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거주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중에 한번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중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5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로 거듭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참조).

피고가 1과세연도중에 한번에 토지, 건물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자산별 양도차익마다 150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않고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회에 한한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로 거주자가 수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별 양도차익마다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의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할 것인바,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이유 1. 과세경위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는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자신의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공제액으로 150만원만을 공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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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3.12선고 85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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