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27;공1983.4.15.(702)610]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은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그것이 신빙할 만한 것인 때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결정을 경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다만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그것이 신빙할 만한 것인 때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결정을 경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과 같은 3호증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결정을 한 후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계약서, 등기부등본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증빙서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고 제출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그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이에 따라 자산양도차익결정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증빙서류가 위 시행령 소정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신빙성의 유무를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