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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4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8]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 소정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의 적용범위

나. 주거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 중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공제금액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법 제4 5조 제1항 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5조, 제8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 제97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연도 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주거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중에 2회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중의 양도차익 총액에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양도시마다 거듭 공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5조 , 제97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제16조에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1986.11.25 선고 86누4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위 부칙규정에 따라 1975.1.1 부터 그 처분시까지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부칙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같은 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150만원(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고( 제8조 제1항 ),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총수입금액과 각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연도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한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위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95조 제1항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7조 제1 , 2항 ). 위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은 1과세연도 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한사람이 1과세연도 중에 2회 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 중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또는 양도시별 양도차익마다 거듭 공제받을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1987.4.28 선고 86누3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1과세연도 중에 수회에 걸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바있는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금액을 각 양도자산별양도차익마다 150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않고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회에 한하여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하여 계산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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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30선고 86구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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