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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4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27]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4항 의 규정은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1항 각 호 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때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95조 , 제100조 , 제23조제4항 , 제60조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 제4항 , 제115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1978.1.25. 소외 1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 생략) 대 101평을 매수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79.2.1.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때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필경 소론 논지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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