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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14879 판결
인터넷 의류사업자의 수입금액형태가 도매업인지 구매대행수수료용역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48 (2009.12.30)

제목

인터넷 의류사업자의 수입금액형태가 도매업인지 구매대행수수료용역인지 여부

요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품을 게시하고 구매자가 물품구입을 의뢰하면서 대금을 송금하고 사업자가 직접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구매자에게 배송을 해 주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구매대행수수료가 아닌 전체 판매금액인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0,108,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 ○○구 ○○동 372-31로, 업종을 의류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된 주식회사 ☆☆어(이하'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소외 회사는 2003.12.1.개업하여 2007.6.7.폐업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등 신고・납부

소외 회사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4,637,419,000원으로, 소득금액을 125,826,000원으로, 법인세액을 16,778,00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110,974,000원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106,954,0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세무조사

피고는 2007.3.28.부터 2007.5.2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외 회사가 2006 사업연도에 직원인 이AA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도매매출액 9,768,300,000원(이하'이 사건 물품대금')을 입금 받았으면서도 위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1)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소외 회사의 사업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7.6.4.소외 회사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218,027,270원 및 2006년 제1기,2기 부가가치세 합계 1,221,393,5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6.7.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양BB에게 10,745,13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이후 원고는 2008.9.경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는 양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2009.2.19.원고에게 10,745,13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피고는 2009.10.1.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7,10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국세심사청구

(1)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11.12.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청장은 2009.12.30.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가)주문 : 피고가 2009.10.1.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7,109,250원은 과세표준을 9,465,759,562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이유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소외 회사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점에 대하여 잘못이 없고, 소외 회사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응하는 손금을 산입하지 않은 점도 잘못이 없다.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4,405,719,000원(= 당초 신고금액 4,637,419,000원 + 이 사건 물품대금)이고, 소득금액은 9,894,126,000원(=당초 신고금액 125,826,000원 +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서 누락수입금액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210.6%에 해당하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67.8%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계조사 방법으로는, 소외 회사는 2007.6.7.폐업하였고,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상시 사용 종업원 수는 15.5명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4.11.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조항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70.9%를 적용하여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10,211,000,000원이 된다.

바. 감액결정

피고는 위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2010.1.15.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427,109,250원에서 4,120,108,9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09.10.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위 세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2, 을 2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소외 회사는 의류도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소상인들로부터 의류 등 물품구매를 위탁받아 □□시장에서 의류 등을 대신 구매하여 배송하는 등의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물품대금의 약 7%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 즉, 소외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구매의뢰자)의 계산에 의하여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구매의뢰자에게 배송해주고 그 보수를 받는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구매대행수수료만 소외 회사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2)설령 소외 회사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소외 회사의 사업수입액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소득은 실질소득 규모에 맞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외 회사와 동일 업종인 의류도매업 법인의 평균신고 소득율은 7.14%인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결정 소득율은 70.9%로서 위 평균신고 소득율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 양BB에 대한 조사내용

(가)양BB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7.5.29.이 사건 물품대금을 소외 회사의 도매매출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세무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피고는 2007.5.22.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응하는 누락된 매출원가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양BB은 2009.5.30.경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되어 보관 중인 의류매입 증빙 및 원가 관련 증빙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양BB은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사입대행 및 온라인 이미지 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이미지 제공업은 □□시장의 최신 의류아이템을 모델들에게 착용시킨 사진을 소회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이용하는 지방의 의류소상인 등으로부터 월정액으로 사용요금을 받는 사업이고, 사입대행은 지방의 의류소상인 등이 위 홈페이지에 실린 이미지를 보고 의류를 구입해 달라고 주문하면 소회 회사가 □□시장에서 의류를 대신 구입하여 위 소상인 등에게 배송해주는 사업이다.

○사입대행사업이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은 돈 전액을 소외 회사의 매출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입대행사업과 관련된 의류 등은 모두 □□시장에서 매입하였고, □□시장의 거래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전액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매를 의뢰하는 업체들이 입금하는 금액이 회사계좌로 입금될 경우 전액 회사의 도매매출로 평가되기 때문에 직원인 이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였다.

○사입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서 구매를 의뢰하는 거래처에 제공하는 상품 판매가격은 소외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였다. 의류 구매를 의뢰하는 거래처는 이 사건 계좌로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가격을 송금해 주었다.

○거래처가 단가 개당 1만 원인 상품을 10개 구입하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10만 원을 입금하면 그 중 9만 원 정도를 □□시장에서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1만 원 중 3,000원 정도는 사입을 하는 일용직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7,000원 정도가 사입대행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금이므로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거래시 7%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보고 있다.

○소외 회사는 사입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의뢰자로부터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은 적이 없다.

○각 거래처로부터 소액 다품목을 매입의뢰 받아 이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관계로 매입할 때 전액 현금거래를 하였다. □□시장은 관행상 현금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

○2006년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은 최고로 많을 경우 30명에 달하였고 상근 직원은 15명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였다.

(2)원고에 대한 조사내용

원고는 2008.9.경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다음 조세탈루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사입대행업을 하는데, 이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의류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각 업체에 배송해 주는 업무이다.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진 샘플을 가져다가 인터넷에 게시해 놓으면 회원들이 그 자료들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진열해 놓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소외 회사에게 구매를 의뢰하는데, 의뢰할 때 그 상품 가격에 수수료를 더한 돈을 보내온다. 그러면 소외 회사가 그 돈으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의뢰한 업체에 배송을 해주고 수수료를 소외 회사가 갖는다.

○수수료는 악세사리의 경우 개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받았고, 의류의 경우 1,5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았다. 실제 위 금액을 받으면 상품가격의 10%정도를 받는 것인데 시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직원들이 그 중에서 3%를 가져가므로 소외 회사는 7%정도 이익을 갖는다.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이 모두 매출로 잡혀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 같아 차명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돈을 받았다.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판매한 □□시장의 상인들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

(3)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상품사입 도매회원가입(유료) :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노점에서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 해외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 제공서비스 : 사입대행서비스, □□시장 트랜드 제공

○서비스 이용안내

- 회원서비스 가입 :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승인, 월정료로 인한 사입신청 가능

- 사입대행 : 서비스패키지별 사입량 조절, ☆☆ 제공상품 전상품 사입가능, ☆☆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사입 신청, 최저수량과 최저금액 제한

(4)피고의 고발

(가)피고 담당공무원은 2007.6.25.양BB이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매출누락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976,830,017원, 법인세 2,442,075,042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피고 담당공무원은 위 고발장을 접수한 후 2007.6.26.수사기관에서 '양BB이 소외 회사를 사입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조세포탈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세금부과는 가능하지만 조세포탈면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처벌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양BB이 신고누락 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익금액 7%에 해당하는 683,781,011원을 법인 장부에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를 신고누락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06,1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71,900원, 합계 68,378,101원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70,945,252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추가고발장을 접수하였다.

(다)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밝혀짐에 따라 피고는 2008.10.15.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고발장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5)원고에 대한 형사처분

원고와 양B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단2111, 2008고단5193(병합)호로 2009.1.22.원고는 벌금 2,000만 원, 양BB은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양BB은 공모하여 2006.7.15.경 ○○구 △△동 12의3에 있는 중부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소외 회사가 지방의류상인이나 소규모 인터넷쇼핑몰로부터 의류구매 의뢰를 받고 이를 □□시장 등에서 구입해주는 대가로 의류대금 입금액의 7%를 수수료로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수익을 누락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 직원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법인장부에도 이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37,061,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13,706,100원을 포탈하였다. 원고와 양BB은 이를 포함하여 2007.1.25.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71,900원을, 2007.3.31.2006 사업연도 법인세 170,945,000원을 포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 갑 10,11호증의 각 1,2, 갑 12,14호증,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원고가 주장하는 구매대행수수료 상당액만이 소외 회사의 2006사업연도의 사업수익금액에 해당하려면 소외 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영업을 하였어야 한다.

(나)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구매의뢰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받은 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시장 상인들로부터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구매의뢰자에게 배송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사업수입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매대행수수료만이 아니라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외 회사는 구매의뢰자가 소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구매를 의뢰하면서 대금을 송금하면 위 대금으로 □□시장에서 의뢰받은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구매의뢰자에게 배송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참조), 위탁매매의 경우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상법 제103조 참조).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 및 책임 아래 모든 물품을 구매한 점, □□시장 상인이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점 등 이 사건 물품 구매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또한 소외 회사가 물품을 구입하면 구매의뢰자에게 바로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는 구매의뢰자에 대하여 구입한 물품의 인도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 제2항은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의 상인들은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의뢰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다.

○구매의뢰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대금은 소외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구매의뢰자는 이 사건 계좌로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었다.

○소외 회사는 구매의뢰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물품구입대가와 별도로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구분하여 받지 않았고, 납품가격에 구매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업종이 의류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이 아닌 수수료 상당액의 금액만 누락신고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이 소외 회사의 사업수입대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1.27.선고 2002두263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지비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4,405,719,000원이고, 소득금액은 9,894,126,000원으로서 누락수입금액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210.6%에 달하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67.8%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추계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상시 사용 종업원 수가 10명이 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가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또한,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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