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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6. 21. 선고 2009구합4161 판결
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8-0059 (2009.09.11)

제목

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가구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통정에 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09구합41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19.

판결선고

2011.6.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90,2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1. 가구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 사업연도에 ○○킹 주식회사(이하 '○○킹'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합계 3,277,519,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기초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위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서 손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인인 ○○킹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8. 7. 1. 그 공급가액 상당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 하여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90,289,8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티(이하 '□□티'라 한다)는 IT(information technology) 및 가구판매업을 동시에 운영하던 회사로 □□티가 IT업으로 코스닥에 등록되자 당시 □□티의 대표이사이던 이AA은 원고를 설립하여 □□티가 수입, 매입한 가구를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가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티의 대주주 및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회계상 지분법에 의한 연결 재무제표가 결산시 반영되어야 하고, □□티가 상장 회사인 관계로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공시하여야 함을 알게 되자, 원고와 □□티의 대주주 및 대표자가 동일인임을 감추기 위하여, □□티가 수입, 매입한 가구를 원고가 공급 받아 ▽▽백화점 등 매장에 판매하되 다만 세금계산서만 ○○킹을 경유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이상 이를 해당 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2. 3. 27.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사업연도에 ○○킹으로부터 9장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킹은 네트워크 POS 시스템(판매시점관리시스템)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04. 9. 30. 폐업신고한 회사로,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이AA이 소개한 세무사 박BB가 ○○킹의 경리실장 및 감사로 취임하면서 이AA은 박BB를 통하여 ○○킹 및 이AA이 대표 로 있던 업체들을 이용하여 가공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킹은 2000 - 2002 사업연도 중 실물거래 없이 □□티 외 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47,546,000원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79매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중 원고 외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950,734,000원의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39매를 발행하였음을 이유로 서초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2 사업연도에 ○○킹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킹과는 실물 거래가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볼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와 □□티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법인세 과세기간 당시 이AA은 원고를 설립한 실질적 대표자인 동시에 □□티의 대표이사이며, ○○킹의 경리 실장 및 감사인 세무사 박BB를 통해 ○○킹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이AA은 세무사 박BB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법인세 과세기간 중 □□티로부터 ○○킹으로(가공 세금계산서 합계 약 3,232,000,000원), ○○킹으로부터 원고로(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 약 3,277,000,000원), 원고로부터 AA산업개발 외 6개 업체로(가공 세금계산서 합계 약 1,027,000,000원), 순차적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게 하였고, 원고에서 ○○킹으로 입금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 금원은 입금 즉시 도로 □□티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2002년 가구판매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18.32%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앞서 본 가공매출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차감하면 부가가치율이 약 18.75%가 되어 그제서야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되는 점, 원고와 □□티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티의 원고에 대한 직접 매출은 2002년 공급가액 합계 5,261,000,000원으로, 원고의 □□티에 대한 대금지급이 합계 3,296,000,000원, 2002. 12. 31. 기준 외상매입금 2,185,000,000원으로 나타나 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상당한 양의 원고와 □□티 사이의 직접 거래가 있었음에 비추어 원고와 □□티의 대주주 및 대표자가 동일인임을 감추기 위하여 ○○크를 통해 위장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서초세무서, 파주세무서에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티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 5,261,000,000원 상당의 가구 중 일부(2002년 1기 매입 1,138,555,000원, 2002년 2기 매입 1,768,389,000원 상당의 □□티에서 매입한 수입 가구 및 ☆☆가구)를 ▽▽백화점과 홈쇼핑을 통하여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세금 계산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통정에 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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