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두26906 판결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219 (2012.10.2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8-0059 (2009.09.11)
제목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구를 실제로 구매하고도 세금계산서만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269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누242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