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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누24219 판결
실물 거래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1. 선고 2009구합4161 판결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8-0059 (2009.09.11)

제목

실물 거래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구를 실제로 구매하고도 세금계산서만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실물 거래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1누242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1. 선고 2009구합4161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가구 매입 • 매출 구조와 그에 따라 추정되는 원고의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거래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비용 지출의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자인함과 아울러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제1심 판결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적절 하게 판시한 여러 사정과 이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출 • 매입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구를 '주식회사 OO'로부터 실제로 구매하고도 단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을 'YY네트워킹 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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