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비스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으로부터 E의 명의를 대여받고, F로부터 G 명의를 대여받아, 사실은 E과 G가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1. 13.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3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8,317,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2.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E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56,202,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