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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08. 16. 선고 2005구합7496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

요지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2. 한 2001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08,216,850원 및 2002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9,954,3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5. 3. 9. 한 2001년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15,983,060원 및 2002년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47,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 . ○○. 설립되어 철강재, 건축용 자재, 철강산업용 기계 등을 도소매 ·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1. 1. 10.부터 2002. 3. 31.까지 교부받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08,216,85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9,954,320원을 결정 · 고지하고, 당해 공급대가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15,983,060원 및 2002년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47,82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공급자

교부일자

공급제품

공급가액(원)

소계 및 합계(원)

주식회사 ○○종합상사

2001. 1. 10.

철강재료

14,938,900

51,375,900

2002. 2. 28.

19,711,100

2001. 3. 20.

16,725,900

○○건설 주식회사

2001. 10. 10.

철근/철판/

H-BEAM

74,079,625

230,239,436

2001. 11. 22.

80,545,436

2001. 12. 9.

75,614,375

○○산업(대표자 윤○○)

2002. 1. 15.

H-BEAM

34,646,495

99,570,081

2002. 2. 15.

30,567,645

2002. 3. 31.

99,570,081

합계

381,185,417

381,185,417

다. 한편 ○○시의 국세 행정을 담당하던 ○○세무서 ○○지서와 ○○시를 담당하던 ○○세무서 ○○지서가 통합되어 2004. 4. 1.자로 ○○세무서가 신설되어 그 권한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에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철강재 판매업의 거래관행

원고와 같은 철강재 판매업자들은 철강재를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절단, 절곡 등의 단순 가공만을 거친 후 판매하고 있으므로 평균 마진율(매출총이익율)은 8 내지 9%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와 같이 마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영세기업으로서는 싼 값에 철강재를 구입하는 것이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어서 보다 싼 값에 철강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중개상을 통하여 철강재를 구입하는 것이 상례이고, 다만 세금계산서는 중개상이 아닌 공급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중개상을 통하여 건네받고 있으며, 통상 중개상이 개입된 거래에서는 중개상의 책임 하에 실물을 입고시키고 구매자는 이를 확인한 후 중개상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철강 도소매업에 있어서는 건설 현장 등에서 상황에 따라 철강재가 나오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즉시 현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건네져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금융자료가 남아 있기 어렵다.

(2) 원고와 김○○ 간 거래의 진실성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2001년경과 2002년경 ○○건설,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의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김○○으로부터 공급자들이 공급한 철강재를 입고 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중개상인 김○○에게 자기의 상품의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알고 김○○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이 원고와 김○○ 사이의 진정한 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종합상사, ○○유통, ○○건설 주식회사는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장 기장내역, 원고 명의의 ○○○○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입출금내역, 매출장 기장내역 등을 비교하면 별지 내역 비교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내지 3, 8 내지 14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에 의하여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의 1내지 5,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1 내지 8, 갑10호증의 1 내지 3, 갑11호증의 1 내지 3,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4호증의 1, 2, 갑17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내역과 원고 거래 통장의 입 · 출금내역에 납득이 갈 정도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는 점, 증인 김○○은 수차례 걸쳐 공급가액 381,185,417원 상당의 원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그 공급자의 구체적인 성명이나 상호, 사업장 소재지조차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고, 갑15호증의 1 내지 4, 갑18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거래내역 등을 나타내는 자료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역비교표

(단위 : 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역

매입장 기장내역

예금출금

매출장

공급자

교부일자

공급대가

기장일자

기장금액

출금금액

판매대금

(주)○○종합상사

2001.1.10

16,432,700

2001.1.31

16,432,700

28,829,636

(주)○○종합상사

2001.2.28

21,682,210

2001.3.5

21,682,210

16,297,533

16,297,533

(주)○○종합상사

2001.3.20

18,398,490

2001.3.31

18,398,490

30,000,000

소계

56,513,400

소계

56,513,400

○○건설(주)

2001.10.10

81,487,587

2001.9.28

20,000,000

20,000,000

○○건설(주)

2001.11.22

88,599,979

2001.10.24

10,000,000

10,000,000

○○건설(주)

2001.12.9

83,175,812

2001.10.31

60,000,000

62,054,441

2001.11.12

40,000,000

46,716,950

2001.11.30

20,000,000

20,000,000

2001.12.31

35,000,000

52,673,810

2002.1.14

30,000,000

14,256,390

15,743,610

2002.1.31

38,263,378

67,166,968

소계

253,263,378

소계

253,263,378

○○산업 윤○○

2002.1.15

38,111,144

2002.1.25

12,000,000

12,017,500

○○산업 윤○○

2002.2.15

33,391,535

2002.1.31

24,000,000

67,166,968

○○산업 윤○○

2002.3.21

38,024,409

2002.2.28

32,000,000

54,531,212

2002.4.8.

15,000,000

13,430,000

1,570,000

2002.4.28

26,527,081

30,354,723

소계

109,527,088

109,527,081

[대법원2007두18260 (2007.11.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2226 (2007.07.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2. 한 2001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08,216,850원 및 2002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9,954,3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5. 3. 9. 한 2001년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15,983,060원 및 2002년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47,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5면 제2행의 '갑19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갑21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하고, '증인 김○○의 증언'을 '제1심 증인 김○○,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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