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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구합36500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836 (2008.07.09)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3년 간의 거래가 대부분 현금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대리입금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26,810원의 부과처분 중 28,61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의 법인세 9,304,610원의 부과처분 중 9,285,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54,9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663,9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26,8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340,7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290,9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78,700원, ②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의 법인세 14,483,300원,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의 법인세 9,304,610 원,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의 법인세 7,858,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37,530,000원의 지금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270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공급가액 합계 1,438,474,000원의 세금계산서 271매(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270매에 2002. 12. 12.자 공급가액 94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 추가됨)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4. 4. 원고에게 청구취지 @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취지 @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276, 갑 18호증, 갑 19호증의 1 내지 6, 갑 20호증의 1 내지 6, 갑 21호증의 l 내지 6, 갑 22호증의 1 내지 7, 갑 23호증의 1 내지 6, 갑 24호증의 1 내지 6, 갑 25호증의 1 내지 7, 갑 26호증의 1 내지 8, 갑 27호증의 1 내지 7, 갑 28호증의 1 내지 6, 갑 29호증의 1 내지 7,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2002. 12. 12.자 공급가액 94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세공업자에게 인계하여 가공하도록 한 후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는 2001. 1. 16. ☆☆금은을 설립하여 2002. 7. 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는 2002. 7. 2.부터 폐업일인 2004. 6. 5.까지 자신의 처인 권●●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은이 2001년도 1기부터 2004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액과 매입액 중 상당부분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자, ☆☆금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조★★와 김○○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 등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김○○는 2004. 11.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금은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4) 조★★와 김○○는 원고를 포함한 상당수의 업체에 지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 385(병합)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 42, 49(병합)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결을 거쳐 그 항소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원고의 계좌에서 2004. 3. 2. 액면 금 6,138,000원의 자기앞수표가 인출되었는데, 위 수표는 같은 날 ☆☆금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6) 한편, 위 형사사건 등을 통해 ☆☆금은은 가공의 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후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금은의 직원인 최◎◎을 시켜 ��������은행 종로지점에서 위 매출처의 명의로 매출대금을 ☆☆금은의 계좌에 대리 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위 최◎◎은 2002. 7. 3.부터 2004. 3. 26.까지 사이에 총 7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금은의 예금계좌에 합계 437,569,400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리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6, 7, 8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20, 이 법원의 ��������은행 종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2. 12. 12.자 공급가액 94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270장 공급가액 합계 1,437,53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의 대상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한 2002. 12. 12.자 공급가액 94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271장 공급가액 합계 1,438,4 74,000원에 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2002. 12. 12.자 공급가액 94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2002. 12. 12.자 공급가액 944,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면, 결국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은 28,613,530원이 되고,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의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은 9,285,730원이 된다(계산 내역은 별지 '세액계산'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70매(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만 한다) 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금은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실질적 운영자인 조★★와 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원고와 ☆☆금은의 약 3년간의 거의 모든 거래가 현금 결제방식을 취하고 있고, 2004. 3. 2. 액면금 6,138,000원의 자기앞수표가 ☆☆금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는 거래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 ☆☆금은의 직원인 최◎◎이 원고 명의로 대리입금을 한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험칙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되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5, 7호증, 갑 11 내지 15호증, 갑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액 산정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중 일부인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26,810원의 부과처분 중 28,61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의 법인세 9,304,610원의 부과처분 중 9,285,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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