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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6.8.31. 선고 96구1796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96구1796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지방철도청장

변론종결

1996. 8. 29.

판결선고

1996. 8. 31.

주문

1. 피고가 199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0호증의 5, 8, 을 제1호증의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9호증, 을제13호증의 2, 을제16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아래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원고는 부산지방철도청 산하 ■역 소속의 철도원 8등급 역무원으로서 1995. 11. 12. 03:12경 위 역에 도착한 서울발 부산행 ■열차의 개표업무에 종사하고 잇던 중 같은 날 03:15경 성명불상의 청년 2명이 소외 ■부부가 조카의 결혼축의금으로 줄 현금 500,000원이 든 붉은 색의 대형 가방을 위 역의 국수판매점 옆 의자에 놓아 둔 채 식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위 가방을 유실물로 여긴 나머지 이를 원고에게 들고 가 유실물로 신고하자 이를 받아 개표구 옆의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아 둔 뒤 개표를 마치고 위 가방을 열어 청첩장 밑에 있는 두터운 봉투 안에 위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보자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따라 위 가방을 유실물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위 현금을 횡령할 의사로 현금봉투만을 빼내어 위 책상의 아래 서랍에 든 모자와 서류 밑에 숨겨 두었다.

원고는 그런 다음 다시 개표구에 돌아가 다른 열차의 개표를 하던 중 같은 날 03:20경 위 ■부부가 위 가방을 잃어 버린 것을 알고서 원고에게 그 행방을 묻자 그들에게 위 가방이 맞느냐고만 묻고서 이를 내어 준 뒤 그들이 위 가방에서 위 현금봉투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 위 역의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한 다음 위 책상 서랍 등을 뒤져 위 현금봉투를 찾아낼 때까지 그 소재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부부로부터 역 구내에서 다수의 여객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힌 채 욕설을 들으면서 뺨을 맞고 여객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중앙과 지방의 신문에 원고의 위 행위가 보되된데다가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②이에 피고는 같은 달 13.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다음 철도청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위 위원회가 원고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의 각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파면에 처함이 상당하나 27년 이상 근속하였고 약 1년 뒤 정년퇴직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고 의결하자 이 징계의결에 따라 같으 ㄴ달 30.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규

①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로서 제1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를, 제2호에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를, 제3호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들고 있고,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제3조는 공무원에게 법 제56조, 제63조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철도유실물취급요령(철도청 지시 1985.11.23.)은 역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이를 유실물명세부(유실물대장)에 등재한 다음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총리령 제251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협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은 비위의 유형으로서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비위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파면에, 기타 성실의무위반 비위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당원의 판단

(1)징계양정의 기준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객이 역 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물의까지 다른 비위이므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 제56조, 제63조 등에 위반하여 철도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 제78조 제1항은 소정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법 제79조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할 뿐 어떠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 시행을 위한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5046호) 제17조는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징계요구의 내용 이외에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아울러 참작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위 영에 기한 규칙 제2조 제1항도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이외에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아울러 참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위 별표 1이 기준으로 삼는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을 참작함은 물론 이와 아울러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의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징계처분의 종류와 강도를 선택하여야 하고, 위 별표 1 소정의 징계양정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징계양정에 관한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법규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어 징계처분이 위 별표 1 소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이 사건 처분의 경우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1968.4.12. 철도원으로 임용된 이래 위 횡령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27년 7개월 동안 재직하여 오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1987.12.31.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서 교통업무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표장을 받고 1990.9.18.에는 철도청장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면서 철도발전에 공헌하였다는 사유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반면 위 횡령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②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년퇴직을 불과 약 1년 남겨두고 저지른 위 횡령사건을 크게 뉘우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앗고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관용을 바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순간적인 물욕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해품 전액을 회수한 점 등 이 사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이란 정상에다가 위와 같은 원고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의 정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파면에 버금가는 중징계인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에 관한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31.

판사

재판장 판사 곽동효

판사 허명

판사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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