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4.3.선고 2007구합4279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4279 해임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

피고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Y

변론종결

2008. 2. 28 .

판결선고

2008. 4. 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9. 10. 21. 경장으로, 2006. 12. 1 .

경사로 각 승진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a경찰서 소속의 e지구대 순찰팀에서 근무하였다 .

나. 피고는 a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07. 7. 19.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

[ 징계사유 ]

원고는 2007. 5. 16. 07 : 5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 ( 여 , 16세 ) 와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소위 ' 조건만남 ' 을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08 : 30경 부산 남구 ( 이하 생략 ) 에서 100, 000원을 주고 2회 성관계를 갖는 등 미성년자로부터 성매수를 한 혐의 ( 이하 ' 이 사건 비위행위 ' 라고 한다 ) 로 2007. 6. 13. b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어 형사입건 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7. 9. 14.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 ( 이하 변경된 해임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16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표창을 14회나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원고는 만 40세에 이르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외롭게 지내던 중 여자친구를 사귀어 볼 생각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오랜 기간의 금욕으로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점,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점,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들은 물론 원고의 지역주민들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그동안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제56조 (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8조 ( 징계사유 )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다. 인정사실 ( 1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만 39세의 미혼으로 자취생활을 하던 중 2007 .

5. 16. 07 : 52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인 B ( 여, 16세 ) 와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소위 ' 조건만남 ' 을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8 : 30경 부산 남구 ( 이하 생략 ) 에서 B에게 100, 000원을 주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 . ( 2 ) B는 2007. 6. 14. b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채팅방에서 21살이라고 소개를 했으나 화장도 하지 않고 추리닝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상대남자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07. 7. 19.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상대방이 조금 어려 보이지만 머리가 길고 파마를 하였고 21살이라고 말하여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

( 3 ) 그후 원고는 200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약식명령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1, 000, 00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 4 ) 원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과는 없으나, 1998. 7. 15. a경찰서 지구대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2003. 8. 1. 교통사고 처리지연 및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사고원인과 벌점란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시 적발되어 특별교양 2회 처분을 받았고, 2004 .

1. 7. 교통사고 목격자를 조사하던 중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불친절한 말투와 고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특별교양 처분을 받았으며, 2007 .

6. 19. e지구대 근무 당시 일반인과 상습적인 도박을 한다고 신고 접수되어 특별교양 처분을 받았다 .

( 5 ) 한편,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 293명과 원고의 이웃주민 150명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8, 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 1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한 성실의무 및 같은법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 원고는 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는데 그쳤으나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조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오히려 금품을 주고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성매수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대내외적인 파급효과도 큰 점, 여기에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일반인과 어울려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총 4회의 특별교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16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고, 미혼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진효

판사박성만

판사 박나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