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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7구합764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764 감봉처분취소

원고

채○○

성남시

피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1 )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7 . 9 . 14 .

판결선고

2017 . 11 . 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7 . 1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9 . 11 . 27 . ○○으로 임용되어 2014 . 3 . 11 . ○○으로 승진한 후 , 2016 . 8 . 11 . 부터 현재까지 A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

나 . 피고는 2016 . 8 . 25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7조 , 제6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 제10조의2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 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2016 . 8 . 29 .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를 청구하였고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 1 . 13 .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하 위 결정에 의해 감봉 1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내지 5 , 7 , 9 , 10 , 14 , 1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①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우발적으로 민원인에 게 연락한 점 , Ⓒ 연락한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 ㉢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 실하게 근무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 ②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 판단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 .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 을 제11 , 12 , 15 , 16 , 17호증의 각 기재 , 을 제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 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는 2016 . 7 . 17 .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이른 시간에 전화하여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적 조 언을 하였다 .

② 원고는 2016 . 7 . 26 . 무렵 피고로부터 경찰공무원과 여성 민원인에 대한 사적 접 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 여성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 ' ( ' 10 . 5 . 6 . ) 을 하달받고 도 2016 . 8 . 8 . 새벽 2시에 민원인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 그 내용은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

③ 민원인은 원고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 에게 항의하였다 .

④ 원고는 고의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 (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기타 유형에 있어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 ~ 정직 ) 보다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강효원

판사 김현주

주석

1 ) 소장의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의 오기로 보인다 .

별지

관계 법령

제56조 (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 ( 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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