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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339
어촌ㆍ어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일원 C 어항부지 내에서 노점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어촌ㆍ어항법위반 누구든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8.월경부터 같은해

5. 04.경까지 울산 울주군 B 일원 C 어항구역에 천막형태의 포장마차 1개동(6.5m×6.5m)(약 12평 규모)을 설치하여 놓고 동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오면서 2012. 8. 10.경부터 총 4회에 걸쳐 관할 어항관리청인 울산 울주군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포장마차 1개동을 설치하여 C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여 오면서, 동 포장마차 내부에 4인용 탁자 6개, 간이의자 24개, 가스렌지 2대 등 손님 접대 및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특히, 주말을 이용하여 주위의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간절곶 해안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라면, 우동, 왕꼬지, 번데기, 찰옥수수, 오뎅, 국화빵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며 관할 당국인 울주군에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1. 각 어항시설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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