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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66341
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촌어항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B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고시된 안산시 C 일원의 공유수면 구역(이하 ‘이 사건 어항구역’이라 한다) 내에 가설건축물 1동(141㎡,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게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1989년경 시화방조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방조제 공사의 시공사가 당시 해당 지역의 단체장인 옹진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위 공사 대상 지역 주민들의 생활보장대책의 일환으로, 약 22개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어항구역에 구획을 획정하여 정지작업을 한 다음, 옹진군수가 지역 주민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위 건축물에 영업표지 및 광고판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어항구역을 그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위 옹진군수의 지위를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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