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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정1093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 김포시 B, C, D 일원 어항구역에서, 1톤 트럭에 체리, 참외, 망고 등 계절과일을 놓고 판매하여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2016. 5.경 2회에 걸쳐 김포시로부터 원상회복을 요구받았으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원상회복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ㆍ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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