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정1195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김포시 B, C 및 D에 있는 어항구역 약 110㎡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무단으로 이를 점유하여, 김포시로부터 원상회복을 요구받았음에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원상회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ㆍ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