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정1092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김포시 B 물양장으로 되어 있는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여 C 포터차량을 이용 과일을 판매하여 김포시로부터 원상회복을 요구받았음에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원상회복요청,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ㆍ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