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35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2016. 3월 중순경부터
8. 21. 사이에 부산 북구 B에 있는 C카센타 내 주차장에 수족관 1개, 탁자 7개, 의자 28개,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우럭탕, 생선회 등을 조리, 판매하여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고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포장마차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