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의 인허를 받은 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은 농지는 정부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경성연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전2232평에 포함되었던 것이고, 본건 토지중 297평 8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현상이 대지였고, 나머지는 농지로서 농가가 아닌 원고의 소유로 있었는데 피고가 1952.11.10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본건 토지 전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아 1957.7.3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본건 토지중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 개혁법이 적용 될 수없는 것이고, 본건 토지중 농지부분에 대하여도,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로 인하여 정부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설혹 피고가 정부로부터 본건 토지를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명의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 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