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위 농지분배처분에 위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의 취소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
라.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허하고 그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법 소정의 자경농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나. 위의 경우에 농지분배한 처분에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인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하게 한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9조 다.라.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충청남도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충청남도 소송대리인과 나머지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충청남도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1965.4.20.경 이 사건 토지[3필지, 분할되기 전의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전 1,039평]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허하고 그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법 소정의 자경농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함은 물론,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충청남도에게 농지분배한 처분에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67.10.31. 선고 67다1220 판결 ; 1968.3.19. 선고 67다22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농지개혁법 또는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 충청남도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 피고가 실제로 농지분배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점(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지분배에 따르는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1.6.9. 선고 80다469 판결 ; 1992.5.8. 선고 91다37751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인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하게 한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85.3.26. 선고 84다카2317 판결 ;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등 참조),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충청남도가 1949.6.21.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학교실습지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지방자치단체인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을 당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경농가도 아닌 자신에게 된 이 사건 토지의 농지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5.4.28. 이나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피고 충청남도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을 전제로,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